번역공증은 국가에서 공증자격을 부여받은 공증행위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 또는 위와 같은 곳이 전혀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 번역된 서류의 정확성을 대조확인하여 상대방 혹은 국가간에 번역된 내용을 안정 받도록 하는 공적인 공증 행위입니다. 프라임 통역에서는 번역한 내용을 국가에서 인정받은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 정확안 번역공증 대행,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공자 혹은 공인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한 번역사가 번역한후 공증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역공증, 아포스티유,영사인증 대사관인증 등 프라임 통역에서 문의하세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니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아랍어 등 특수어까지 공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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